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94,041원 및그 중 103,242,191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14호증의 1, 2, 8, 10, 11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G은 원고의 채권관리부 장, I은 G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장, F는 E의 사주, J는 E의 상무이다.
(2) G·I·F·J는 E이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