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대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G(원고의 채권관리부장), I(G의 형, E의 부장), F(E의 사주), J(E의 상무)는 E이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함.
  • H의 소개로 피고가 이 공모에 가담하여 E을 위해 피고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12. 2. 9.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대...

2

사건
2014나639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새마을금고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94,041원 및그 중 103,242,191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14호증의 1, 2, 8, 10, 11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G은 원고의 채권관리부 장, I은 G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장, F는 E의 사주, J는 E의 상무이다. (2) G·I·F·J는 E이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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