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신축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을 공사대금 121,000,000원으로 도급함.
  •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함.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일부 항목은 하자가 아니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공이라고 주장함. ...

2

사건
2014나616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17,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121,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목록 원고주장 보수비용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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