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17,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339m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은 121,000,000원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같은 목록 원고주장 보수비용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