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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869 사업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
진환종합물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B, C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송 사업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3. 12. 20.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인 양산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송달하여 2013. 12. 30. 서무계원 E가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하였고, 다시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와 2014. 3. 25.자 준비서면 부본, 변경기일통지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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