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 D는 제1심 공동피고 F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B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 중 2, 3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각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와 피고 D는 부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의 자녀이다.
(2) 원고는 2007. 5. 초순경 피고 B에게 호프집 인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B는 2008. 2. 28. 원고에게 '피고 B는 2008. 2. 28. 20,000,000원을 이율을 월 4%로 하여 차용하였으니 이를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하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