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처분문서성 및 변제충당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17,885,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와 D는 부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의 자녀임.
  • 원고는 2007. 5. 초순경 피고 B에게 호프집 인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 B는 2008. 2. 2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월 4% 이율로 차용하고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 나머지 피고들은 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

사건
2014나580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B, D는 제1심 공동피고 F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B는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 중 2, 3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각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와 피고 D는 부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의 자녀이다. (2) 원고는 2007. 5. 초순경 피고 B에게 호프집 인수자금 용도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B는 2008. 2. 28. 원고에게 '피고 B는 2008. 2. 28. 20,000,000원을 이율을 월 4%로 하여 차용하였으니 이를 2009.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 하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