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ACCP 허가권 이전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 및 기계설비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함.
  • 원고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2012. 9. 15.까지 위 공장의 새 임차인 D에게 HACCP 허가권과 영업 일체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5.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2

사건
2014나5746 임대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과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2012. 9. 15.까지 위 공장의 새 임차인인 D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