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과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8. 초순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가 2012. 9. 15.까지 위 공장의 새 임차인인 D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