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3/7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T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울산 울주군청 X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m2 중 4/7 지분에 관하여, M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인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은 1986. 1. 17.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