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특정 부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N와 M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m2 토지를 각각 4/7, 3/7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0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 4/7 지분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0은 1951년경부터 사망 시(1986. 1. 17.)까지 위 U 토지 전부를 경작하며 점유함.
  • 0의 자녀인 원고들이 0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M의 자녀인 피고들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위 U...

2

사건
2014나5739 지분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1. F
2. G
3. H
4. I
5. J
6. K
7. L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3/7 지분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T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울산 울주군청 X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m2 중 4/7 지분에 관하여, M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인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0은 1986. 1. 17. 사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2,4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