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근저당권 말소 및 계약금 보관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공인중개사)의 중개로 C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려 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청구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및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만 원 정도이며,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 100만 원을 C에게 송금함.
  • 2013. 1. 21.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C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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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48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21,362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중순경 임차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C이 소유하는 울산 북구 D아파트 30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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