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21,362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중순경 임차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고로부터 C이 소유하는 울산 북구 D아파트 30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청구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가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치르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2013. 1. 16.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