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139,683,516원 및 그중 6,031,584원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하게 되었고,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당심에서의 인수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2.경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의 D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B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7. 2. 9.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07. 2. 13. D으로부터 43,223,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