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5608호, 같은 법원 2010가단612호(본소), 650(반소)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