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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4나3078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5608호, 같은 법원 2010가단612호(본소), 650(반소)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부분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11.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금 1,80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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