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2. 10. 2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145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H'를 '이 법원 H'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효력범위에 관한 주장
원고가 2012. 10. 23.경 K으로부터 D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매수하여 F 상조회에 신 규가입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등 E의 지입차주들을 대표하여 E과 2012년도 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