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웅기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3. 8. 9.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동공이 풀리고 몸이 허우적대는 상태로 처에게 발견되어 응급차량으로 B병원, C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발병 이전 장·단기간에 걸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