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염 속 과로로 인한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이 폭염 속 과로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웅기전 주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2013. 8. 9.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4. 2. 21.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2009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물 복용과 운동으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

사건
2014구합52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피고가 2014.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웅기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3. 8. 9.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동공이 풀리고 몸이 허우적대는 상태로 처에게 발견되어 응급차량으로 B병원, C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발병 이전 장·단기간에 걸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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