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는 2005. 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음.
피고는 2005. 2. 7.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고시함.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08. 4. 2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함.
소외 회사와 한국토지신탁은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토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211 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
주식회사 그린
피고
양산시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프케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 1. 25. 피고로부터 양산시 평산동 1200-1 외 22필지 합계 10,818m2(위 23필지는 2008. 4. 22. 같은 동 1200으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학교용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주진·평산지 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피고는 2005. 2. 7. 양산시 고시 제2005-18호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 5. 12.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