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217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2.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원고는 2003. 10. 29. 및 2006. 11. 10.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4. 6.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7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2.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0.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8%)으로 면허정지처분을, 2006. 11.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 아파트 후문에서 같은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