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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17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2.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0.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8%)으로 면허정지처분을, 2006. 11.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 아파트 후문에서 같은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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