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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98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2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용제동 방향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해 경추신경손상, 경추골절, 사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위 음식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유로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원고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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