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2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용제동 방향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해 경추신경손상, 경추골절, 사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위 음식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유로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원고는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