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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905 건축허가처분 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1. 울산 동구 D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피닉스에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울산 동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피닉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8. 30. 울산 동구 D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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