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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2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2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9.까지 B 엔진서브장 BE11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11. 20.부터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 9. 16. C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 건) 힘줄 손상,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변연절제술 및 원위쇄골절제술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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