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9.경 대리운전 업체 직원으로부터 C군수 H에 대한 홍보글·사진 자료 요청을 받음.
2013. 9. 3.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문답 형식의 인터뷰 자료 및 C군수 H의 사진 7장을 송부함.
송부된 인터뷰 자료는 C군수 H의 역점시책, 농업 정책, 문화·예술 정책, 도서관 정책 등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음.
사진 자료는 C군수 H...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희영(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C군청 총무과 공보계 임기제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군청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 F으로부터, "라는 제목의 사보에 C군수 H에 대한 홍보글·사진 등을 게재할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9. 3.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F의 이메일로 문답 형식의 인터뷰 자료 및 C군수 H의 사진 7장을 송부하였다. 위 인터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