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1,000원권 지폐 2장을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31. 16: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놀이터에서 만 6세 피해자 D와 F에게 1,000원권 지폐를 주며 접근함.
  • F의 치마 안 속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여러 번 쓰다듬음.
  • D를 안고 무릎 위에 앉힌 후 주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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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각 일천 원권 2장(증 제1, 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6: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E, 만 6세)와 피해자 F(여, G, 만 6세)가 강아지를 보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라'면서 각각 1,000원권 지폐를 준 다음 피해자들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위 F가 입고 있는 치마 안 속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위로 위 F의 음부를 여러번 쓰다듬고, 계속하여 위 D를 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 앉히고'저기를 봐라'며 위 D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갑자기 손을 위 D가 입고 있는 치마 위에 올리고 위 D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여러 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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