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피해자를 이용한 강간죄 성립 여부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2014. 4. 30. 21:40경, 피고인은 울산 중구 남외동 경남은행 병영지점 앞 택시 정차장에서 만취하여 택시에서 하차 요구를 받고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6세)를 목격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고 말하며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모텔로 이동함.
  •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은 모텔 1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강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함.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단절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했음을 진술함.
    • 피해자의 친구 이△△와 남편 김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뒷받침함. 이△△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끌려 내려지는 소리, 피고인의 "아가씨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에요, 못 걷겠으면 업혀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모텔에서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 없이 걷기는 하나 걸음이 휘청이고 피고인이 팔짱을 끼며 이끄는 모습이 확인됨. 피해자와 이△△는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팔자걸음으로 걷는 모습은 만취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진술함.
    •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노상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음을 시사하며,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방문 닫히는 소리 이후 약 10분간 조용했을 뿐 대화 소리가 없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잘못 말한 점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해도 모를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며, 방 안에서도 별다른 대화 없이 성관계 시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한 취지의 진술을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 (강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여부

  •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상에서 처음 본 만취 항거불능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종합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주변인의 증언, CCTV 영상, 피고인의 자백성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이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인정하였음.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만취 정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 증거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주변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 및 공익적 필요성과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이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판단임.

3

사건
2014고합280 준강간
피고인
A (84년, 남), 회사원
검사
박영상(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1: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경남은행 병영지점 앞택시 정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B(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행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아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염포로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101호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이△△ 김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신(국과수), 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로 한 것일 뿐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4. 30. 19:00경 예전 회사의 상사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졌고, 이후 아는 오빠를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 혼자서 합계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으며, 같은 날 21:30경 아는 오빠와 헤어져 택시 뒷좌석에 타고 기억이 없는데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라며 깨워 일 어나니 피고인이 택시 창문으로 다가와 이야기하던 게 기억나고 다시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후 다시 눈을 뜨니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빨리 나가기 위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방을 나가 모텔 정문 앞에서 친구인 이△ 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4. 30. 21:41경 친구인 피해자가 전화가 왔는데 휴대폰을 가방에 둔 채로 발신 버튼이 눌러졌는지 피해자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목적지를 말해라, 다른 손님 태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택시에 끌어 내려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어떤 사람이 '아가씨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에요, 못 걷겠으면 업혀라'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방문 닫히는 소리 등이 나서 남편인 김 과 함께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으면서 집을 나와 남편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이 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위치추적을 통해 이 사건 모텔'에 가 카운터에서 업주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데 피고인이 그 옆을 지나갔고 곧 피해자가 전화 와서 방금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하여 남편에게 그 사람을 잡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도망갔고, 남편이 뛰어가 피고인을 잡았으며, 모텔 정문으로 나온 피해자는 계속 울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스 △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3 김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부인인 이 △가 깨우면서 피해자가 술을 먹었는데 좀 이상하다며 전화기를 바꿔주어 들어보니 피해자의 말은 들리지 않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 이△ 와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 신고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갔고,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와 이야기하는데 피고인이 지 나가길래 미심쩍어 뒤를 따라가는데 이 가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말하여 붙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김 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과 카운터에 부착된 CCTV 화면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가기는 하나, 걸음이 휘청이는 듯하고 피고인이 팔짱을 끼 면서 길을 이끌고 있는 듯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CCTV 화면과 같이 팔자걸음으로 걷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인 이△△도 이 법정에서, CCTV 화면에서 걷는 모습 정도면 피해자가 만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 모텔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과 합의하고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었더라면 더욱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이△△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후부터 전화가 꺼지기까지 약 10분 정도 계속 휴대폰 소리를 들었는데 주변이 조용했을 뿐 대화를 나눈 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 김 에게 붙잡혔을 때 피해자를 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31살이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26살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취해 실제로 나눈 대화는 거의 없고, 택시에 타서 모텔로 가자고 한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해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이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해 같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 계산하고 방키를 받아 방문을 열어 둔 후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방안에서도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못했고 성관계 시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모텔에 데려가 간음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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