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및 이를 모바일 메신저로 공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4. 08:40경 양산시 D초등학교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3장(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양산시장 선거)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양산시 F 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라인' 메신저의 'G' 채팅방에 접속하여 "투표하고 왔네요"라는 말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

3

사건
2014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세현(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4. 08: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경남도지사선거, 경남교육감선거, 양산시장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즐겨하는 모바일 '라인' 메신저의 'G' 채팅방에 접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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