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텃밭에서 시가 48만 원 상당의 농작물(마늘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년 7월 21일 새벽,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파와 콩을 낫으로 베어 가져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낫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찍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33 강도상해, 절도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 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4:20경 울산 남구 E 인근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F(75세)의 텃밭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 및 콩을 그 근처에 놓여있던 낫(전체 길이 약 4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