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0년 가을경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6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함.
피고인 B는 2010년경 피해자 조부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만져 추행함.
피고인 B는 2011년경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추가 진술, 피해신고 지연, 피고인의 추행 불가능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인지 능력,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유무,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히 아동의 경우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진술의 번복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성기 모양 및 색깔, 당시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계조모 및 고모에게 한 최초 폭로 내용부터 2차 경찰 조사까지 주된 부분이 일관됨.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성폭력 수업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인식한 후 자발적으로 폭로한 점이 신빙성을 높임.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피해자의 경직된 표정, 태도, 언행 등은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함.
피해 당시 연령(만 6세)과 조사 시점(만 9세)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기억의 부정확성이나 진술의 번복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주된 내용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음.
피고인의 추행 불가능 주장에 대해, 태권도장 사무실 유리창이 반투명 코팅되어 내부 관찰이 어렵고,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짧으며, 피고인이 용이한 시간을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척함.
피해신고 지연에 대해, 계조모가 피해자와 가족관계 형성 초기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피해 사실을 확신한 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배척함.
피해자의 추가 진술(피고인이 차로 학생들을 데려다 준 뒤 다시 태권도장으로 데려와 추행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운전면허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가능성, 수업 간 30분 간격의 공백, 승품심사와 무관하게 보충수업을 명목으로 추행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배척함.
피고인 B: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폭로 당시부터 경찰 조사까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경위, 수법, 장소 묘사, 피해 내용, 당시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이 신빙성을 높임.
피고인의 추행 불가능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조부나 가사도우미의 시선을 피해 추행이 가능했음을 진술한 점,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 주변 시선을 피해 범행이 가능했음을 고려할 때 배척함.
부착명령 청구 기각
쟁점: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함. 재범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이전 행적,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판결시를 기준으로 함. 부착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보다 법익 침해 정도가 크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임.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구금생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피고인 B: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의심될 수준은 아님.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구금생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A 양형:
불리한 정상: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학생 보호 책임 망각, 6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불량한 범행 수법(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추가 범행 가능성,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발.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피고인 B 양형:
불리한 정상: 친구 손녀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 불량한 죄질, 추가 범행 가능성,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충격,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발.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추행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고인 B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사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님.
구금생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본 판결은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특히 어린 피해자의 진술 특성(기억의 부정확성, 진술의 번복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주된 내용의 일관성과 허위 진술 동기 부재를 통해 신빙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따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척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보여줌.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피고인들의 성폭력 전력 부재,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아님, 인지적 왜곡 수준,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 이는 부착명령이 피고인의 법익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종 전력 부재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는 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을 가짐을 보여주는 사례임.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A 태권○○'이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C(여, 10세)의 조부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0. 3. 3.경부터 2011. 10.경까지(2011. 8.경 내지 2011. 9.경 제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 태권○○'에 다녔던 관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부 D과 단둘이 살고 있어 주변에 적절히 보호하여 줄 사람이 부족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태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6세)가 수업을 받기 위해 태권도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위 D의 집에 놀러가면서 피해자를 할아버지 Dol 혼자 양육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7에 있는 **2차 ***아파트 **동 *02호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 Dol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주변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에 있는 E골프연습장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 D, 피해자와 같이 가서 골프를 치던 중, 위 D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 이**의 각 일부 진술기재[2]
1. 진술속기록 CD
1. 최**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태권도장 다닌 기간 확인)
1. 학원비 명단 사본, 태권도 체육관 사무실 사진, 피고인 A 태권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3]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3 이 사건의 경우 구금생활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를 '예쁘다, 귀엽다'며 엉덩이를 토닥토닥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범행시기, 횟수, 최초 폭로 시기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최초 조사 당시 반복된 조사자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피고인이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2차 조사에서 추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학교를 마치고 이 사건 태권도장에 가서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나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조사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성기 모양 및 색깔,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계조모 윤**과 그 딸(이하 '고모'라 한다)인 이**에게 했던 최초 폭로 내용에서부터 2차 경찰 조사까지의 진술내용 중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후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수업을 듣고 이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신의 계조모 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이사건을 폭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수업을 들었으므로 이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성폭력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 6세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의식 및 성지식이 쌓여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계조모 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추석 무렵 이**,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가게에 들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이 완전 경직된 데다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갑자기 고모(이**) 뒤로 가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더니 자꾸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태권도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추석 무렵 윤**,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가게에 들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주춤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 가게에 들어오자 이를 본 피해자가 증인(이 **)의 뒤에 서길래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가게를 나가자'고 했고, 가게문을 나서자, 피해자가 '저사람(피고인 A)이 성추행 했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표정 및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마주친 피고인에 대한 감정 및 태도를 거짓으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1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과 2차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이 범행시기, 횟수, 최초 폭로 시기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7 피해자의 피해당시 연령(만 6세) 및 경찰 조사 당시 연령(만 9세), 피해 시점과 조사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점, L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시기를 모호하게 '2학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확실하게 '1학년, 1학년 때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진술을 번복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기억이 환기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정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c 이처럼 일부 기억이 부정확하였으나,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기억이 환기된 부분은 진술을 정정해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나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5 또한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 자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2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최초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꺼렸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2차 경찰 조사 당시에 최초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윤** 및 이**에게는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를 2차 조사에서 비로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6 피고인은 1부 수업(2시~3시)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들이 태권도장에 나와 있고, 학생들이 이 사건 태권도장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운동공간에서 사무실 안쪽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7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12시 30분 경 학교를 마치고 걷거나 학원차량을 이용해 태권도장에 갔다. 학교에서 태권도장까지 걸어서 약 5분, 차로 약 2~3분가량 걸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오후 1시 가량에는 태권도장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1부 수업이 시작하기 약 1시간 전이므로, 이 사건 당시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없거나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L 설령 당시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태권도장 사무실의 유리창은 반투명으로 코팅되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한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범 최**는 경찰에서 '유리에 선팅이 되어있어서 눈을 유리에 갖다 대고 자세히 보지 않고는 사무실 안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드 설령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많았고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쪽이 관찰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이한 시간을 골라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7 피해자 및 윤**은 피해자가 태권도장을 그만둔 직후(2011년 경) 및 2012년 경 피해자가 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4], 피고인은 이에 대해 윤**이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7 윤**은 2010년경 피해자의 조부와 재혼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L 당시 피해자는 조부에게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부친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에 거의 머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드 윤**은 '2011년 경 피해자가 이야기한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2년 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기에 피해자의 부친과 상의하여 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 윤**과 이**은 '2013. 추석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친 뒤 보이는 태도를 보고 피해사실을 확신하였고, 이에 이**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신고가 지체된 사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단지 피해신고가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8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 외에 '피고인이 차로 다른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에게 품새 등 연습을 하자며 피해자를 다시 태권도장으로 데리고 돌아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5],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어 학원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편성되어 있던 1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수업이 시작되므로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있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승품심사 보충수업을 받을 때 자신은 태권도장에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7 피고인이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L 피고인이 편성되어 있
던 1부 수업이 종료된 후 2부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30분의 간격이 있는바, 그 시간 동안에는 태권도장에 학생들이 없거나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드 피해자는 승 품심사 보충수업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승급 심사 같은 거?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이렇게 다른 애들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막 그런 약속 같은 거 안 잡혀 있을 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승품심사와 무관하게 보충수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태권도장으로 다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의 진술이 윤 ** 및 이**에 대한 최초 폭로 당시부터 각 경찰조사 당시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는 점, 2 피해자가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의 묘사, 피해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이후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윤** 및 이**에게 자발적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거기에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어떠한 동기나 외적 압력 등도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4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조부와 가사도우미가 함께 있었으므로 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할아버지가 나올 때 슬리퍼 소리가 들려서 발, 이렇게 걸음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그 때는 싹 빼고 모르는 척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부나 가사도우미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5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조부와 다른 손님들이 많아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조부 및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0년 6개월(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것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나이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만 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 6세의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주 변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그 조부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제기된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2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학생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2.30점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5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구금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2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 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2.67점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의심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5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구금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
미주
[1]1) 검사는 2015. 9. 4. 제12회 공판기일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다.
[2]2) 증인 윤**, 이**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각 증거는 모두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4) 피해자는 1차 경찰 조사 당시 '태권도장을 그만둔 후' 이 사건을 윤**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조사관의 질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사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질문에 의해 피해자가 유도되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윤**에게 이 사건을 최초로 이야기한 시점은 태권도장을 그만둔 2011년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