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스파이스 수수 및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7. 대구 달서구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약 11g 중 약 10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함.
  •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주거지 부근 놀이터에서 'F'에게 교부하고 남은 스파이스 약 1g 중 약 0.5g을 담배처럼 흡연하여 사용함.
  • 피고인은 위 사용 다음 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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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박양호(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7. 19:50경 대구 달서구 D 부근에 있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화교인 'E'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일명 '스 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1g 중 약 10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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