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고정632,2014고정634(병합) 판결 업무방해,사기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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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업무방해 및 술값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4. 울산 중구 소재 C 찜질방 카운터에서, 1주일 전 분실한 휴대전화 문제로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신발로 1회 치는 등 약 20분간 카운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3. 4. 7. 울산 중구 E 소재 F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32 업무방해 2014고정63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김도형(공판)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632」
피고인은 2013.4.14. 14:10 - 14:30경까지 울산시 중구 B 소재 C 카운터에서 1주일 전C 찜질방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는데 직원들이 신경을 안써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욕설을 하며 동소 관리자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신발로 1회 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목욕 및 찜찔방 손님을 받고 계산하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634」
피고인은 2013. 4. 7.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찾아가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 할 것처 림 업주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