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고정179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명예훼손)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인정보 누설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함.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및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L 아파트의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임.
피해자 M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동부화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금 청구를 제기함.
피고인들은 동부화재의 소장 및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송달받음.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9. I
검사
하준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피해자 M는 2013. 11.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그랜져XG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5.경 주식회사 동부화재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청구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소장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