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정1169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6:46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공사 자재인 앵글30개, 인코너 20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E 무쏘스포츠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CTV 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가 있다. D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는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C원룸 신축현장 맞은편의 전원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