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6:46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공사 자재인 앵글30개, 인코너 20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E 무쏘스포츠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CTV 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가 있다.
D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는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C원룸 신축현장 맞은편의 전원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