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울산 중구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함.
  •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차량, 피해자 H 운전의 그랜져 차량, 피해자 J 운전의 택시 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고...

사건
2014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종경(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중구점 쪽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으로 나아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앞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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