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4고단815 판결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S자형 철재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19.까지 약 10일간 총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4. 3. 10. 16: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5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함.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2014. 3. 13. 19: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5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S자형 철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던 조수석 창문 안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거래장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및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점포 옆에 놓여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