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부 영업 개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 및 5,200만 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사무실 직원 월급 및 세금 납부 명목으로 200만 원과 9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

사건
2014고단814, 2014고단2493(병합), 2015고단9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피고인
A
검사
심학진, 신대경, 김도형(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14]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영업 개시 자금으로서 차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3.20.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대부 영업을 시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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