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14]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영업 개시 자금으로서 차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3.20.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대부 영업을 시작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