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

사건
2014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복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13세)을 미처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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