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의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이세진(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28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복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13세)을 미처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