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7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울산 중구 유곡로 20 이니스트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5km로 진행 중,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수(기소), 이세진(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로 20에 있는 이니스트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 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