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31. 선고 2014고단5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2. 14. 18:15경 양산시 북부동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업무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4. 7.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