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단478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B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일자리 창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회계담당자임.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2012. 4. 18.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재단법인 B의 실사에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7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B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일자 리 창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회계담 당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2.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 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