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닭발 가공업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에 따른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피해자 E와 G에게 닭발 가공업 또는 유통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업 계획이나 수익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E로부터 총 5,775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함.
  •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 여자친구 자동차 대금, 여행 경비 등으로 ...

사건
2014고단454, 2014고단49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남순, 이정화(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닭발가공업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닭발을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 친구가 돈을 투자하여 내가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5%씩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닭발가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 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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