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1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2,040만원을 대부하고 연 55% 내지 120%에 상당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2012. 9. 27. 15:0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E 2층에서 'F'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3. 17.경 위 'F'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G에게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2개월 상환조건으로 이자 30만원을 받아 연이자율 72%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