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성매매 영업,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및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각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함.
  • 피고인 C, D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울산 남구 F 2층에서 G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13. 10. 하순경부터 20...

사건
2014고단39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4.다. D
검사
구민기(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울산 남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 23: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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