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울산 남구 F 2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2013. 10. 하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11. 12. 23: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