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8. 30.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326,350,000원을 피고인 및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함.
피고인은 이 중 233,676,80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6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1.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807,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