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회사 D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계업무에 종사함.
  • 피고인은 2007. 8. 30.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326,350,000원을 피고인 및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은 이 중 233,676,80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및 ...

사건
2014고단386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1.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807,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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