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사용자로서, 2013. 9. 13. 퇴직한 근로자 J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25,15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 K에게 "현대엠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사건
2014고단364, 6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1.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7,138,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연번 1번 C, 5번 D, 6번 E, 9번 F, 10번 G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25,1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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