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1.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7,138,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연번 1번 C, 5번 D, 6번 E, 9번 F, 10번 G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25,1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