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서 다운동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운전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E(65세)가 문을 닫는 순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문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09년과 2012년에...

사건
2014고단3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지륜(기소), 박경세(공판)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청하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