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청하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