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함.
C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5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2억 3,264만 9,769원)를 교부받거나 교부함.
검찰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공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9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고, C은 울산 울주군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은 2013. 4. 경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