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0: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608호에 있는 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피해자 호스트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호스트센터(www.hostcenter.co.kr)' 사이트에 아이디 'C(성명: D)'로 접속한 후, 도메인 'E'을 등록 신청하여 위 회사에 운영하는 '도메인클럽 사이트 (www.domainclub.kr)'에 연결되어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 (http://www.domairclub.kr/domain_reggist_step4.htm) 창이 뜨자, ie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