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11. 30.경까지 425회에 걸쳐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의 소스코드를 '0원'으로 수정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총 54,048,500원 상당의 도메인 등록비용을 면제받음.
  • 피고인은 2013. 3. 5.부터 2013. 9. 8.경까지 2,791회에 걸쳐 무단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
  • 피고인은 2014. 1....

사건
2014고단3293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4초기12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변진환(기소), 박상수(공판)
배상신청인
호스트센터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0:26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608호에 있는 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피해자 호스트센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호스트센터(www.hostcenter.co.kr)' 사이트에 아이디 'C(성명: D)'로 접속한 후, 도메인 'E'을 등록 신청하여 위 회사에 운영하는 '도메인클럽 사이트 (www.domainclub.kr)'에 연결되어 도메인 등록비용 결제 페이지 (http://www.domairclub.kr/domain_reggist_step4.htm) 창이 뜨자, ie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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