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7. 03:00경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봉고플러스탑차(냉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보조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