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 피고인은 2014. 8. 17.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915만 9천원 상당의 자동차와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으로 수십 킬로미터 상당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2014. 9. 25. 절취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건
2014고단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영화(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7. 03:00경 울산 남구 C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봉고플러스탑차(냉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보조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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