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사거리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시내버스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D에게 약 8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F,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객...

사건
2014고단2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영상(기소), 박경세(공판)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유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도로를 울산공업고등학교방면에서 신정시장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신호 체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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