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3. 6. 12.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고객,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2013. 4. 8.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함.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3.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고객관리업무 및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E동물병원에서 E동물병원의 업무상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5. 14.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G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걸쳐 합계 6,572,000원을 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