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2014압제453호)와 증 제2, 3호(2014압제102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임.
  • 피고인 A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FPC방'에서 '한게임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제공함.
  • 피고인 A는 2014. 4. 1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FPC방...

사건
2014고단283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하준호(기소), 신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8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2014압제453호)와 압수된 증 제2, 3호(2014압제102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F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한게임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물 가입을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 스워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는 홈페이지에서 월 30만 원까지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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