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8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2014압제453호)와 압수된 증 제2, 3호(2014압제102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F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인 '한게임맞고'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게임물 가입을 위해서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 스워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는 홈페이지에서 월 30만 원까지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