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03: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27. 03: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