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주 및 출동 경찰관 폭행에 따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8. 27. 03:10경 울산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와 B는 2014....

사건
2014고단27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이지륜(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 03: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코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27. 03: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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