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674,3229(병합),3946(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2014고단2674 사건:
2014. 7. 15. 03:30경 양산시 'E'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2병, 안주 등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함.
2014. 8.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74, 3229(병합), 394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울신지부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674」
1. 피고인은 2014. 7. 15. 03:30경 양산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