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고단2526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황 닭 사육 및 판매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고수익(매월 투자원금의 15%, 10개월간 150%)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수입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500만원, 피해자 F으로부터 4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수입함.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G의 명...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26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유황 닭 사육 및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