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에 따른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음.
  • 2014. 8. 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함.
  •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대퇴 타박상 상해를,...

사건
2014고단2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계한(기소), 신지선(공판)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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