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두 차례, 2010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7.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운전함.
  •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피해자 D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

사건
2014고단2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지선(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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